최고의 자문조직
유형 | 연구전담 요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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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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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구 분 | 신고요건 | 적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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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등의 권리포함 |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
법인세/소득세감면 |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시 세제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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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감면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
재산세 50%감면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
금융 |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 시 우대 (자본금/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설립연수,부채비율 적용면제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감면) | |
입지 | 실험실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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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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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70%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