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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CERTIFICATION

최고의 자문조직


인적조건

유형 연구전담 요원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ㆍ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의 용어정의
  •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 (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 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co.kr)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신청
  • 벤처인(www.venturein.c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혜택

구 분 신고요건 적용비율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등의 권리포함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법인세/소득세감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시 세제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취득세 75%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50%감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금융 코스닥 상장 등록심사 시 우대 (자본금/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설립연수,부채비율 적용면제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감면)
입지 실험실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특례 인정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70%감면)

벤처기업 인증취득 유형

유형 1 :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 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 : 연구개발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3년 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특정 기준 이상일 것
    - 창업3년 이하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율 적용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유형3 :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한 신용으로 받을 것
  •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 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유형4 :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 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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