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는 현역병이 복무특례로써 전임되는 경우와 현역입영대상자 및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역특례제도라 할 때는 후자를 지칭합니다. 최근 국가산업 발전과 수출증대를 위해 과학기술 진흥의 필요성이 절실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분야를 비롯한 기업체 부설연구소를 확충해야 하는 당위성이 커짐에 따라 종래 특례보충역 대상이 아니었던 요원에게도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우수연구요원, 산업인력 확보난 해소에 기여하며 국가과학기술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연구소의 설립 증대와 대규모화 및 고급연구인력 수요의 증대에 따라 병역특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연구 요원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가능하고, 4주간 논산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 요원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에서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