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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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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 병역특례제도는 현역병이 복무특례로써 전임되는 경우와 현역입영대상자 및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역특례제도라 할 때는 후자를 지칭합니다. 최근 국가산업 발전과 수출증대를 위해 과학기술 진흥의 필요성이 절실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분야를 비롯한 기업체 부설연구소를 확충해야 하는 당위성이 커짐에 따라 종래 특례보충역 대상이 아니었던 요원에게도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우수연구요원, 산업인력 확보난 해소에 기여하며 국가과학기술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연구소의 설립 증대와 대규모화 및 고급연구인력 수요의 증대에 따라 병역특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연구 요원

  •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가능하고, 4주간 논산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 요원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에서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자격요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법인기업
  • 제조 또는 SW업종
  • 공장운영
  • 6개월 이상 영업 정지나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사업장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항목
  •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고발 또는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리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 업체
지정대상 1순위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협약업체
  •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
  • ***일.학습병행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술사관학교 졸업생 또는 예정자인 경우만 해당
평가점수
  • 고용창출(25점)
  • 수출(20점)
  • 경영,기술혁신(20점)
  • 성과공유(10점)
  • 균형성장(17점)
  • 기타(8점)
  • ***총 합계 100점

병역지정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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