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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기금

CORP-FINENCE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개요

  •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증대상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증대상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됨.
보증제한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이 제한됨
보증금지
  •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됨.

보증상품

보증상품 상품군 상품
일반운전자금 일반운전자금 기업일반자금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기업행복카드보증 등)
창업자금 창업자금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우수창업기업 보증

구매자금 구매자금

구매자금용보증 / 네트워크론보증

수출입자금 수출입자금 무역보증
시설자금 시설자금

일반시설자금보증 / 임차자금보증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 선박금융 시설자금

비금융상품 비금융상품 이행보증 / 담보어음보증 /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협약자금 협약자금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특화보증프로그램 운전자금 / 시설자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건설공사 브릿지론 일반운전자금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지식재산 보증 운전자금 / 시설자금

지식재산 보증

M&A보증 운전자금

M&A보증

자금지원 신청하기

보증절차

보증한도

신보는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증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 보증을 분산지원하여 보증배분의 효율성과 기본재산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기업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보증심사등급별 최고보증한도
    보증심사등급 최고보증한도
    (1) K1등급 70억원
    (2) K2등급 60억원
    (3) K3등급 ~ K8등급, R2등급, SB1 ~ SB3등급 50억원
    (4) K9등급 이하, R1, R3, F1, F2, 무등급, SB4등급 이하 30억원

부분보증

  • 부분보증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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