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 설명 | 관련 법령 | 주관 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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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 인증마크 |
통합된 13개 마크 : 공산품안전ㆍ자율안전 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ㆍ 전기안전ㆍ 고압가스용기ㆍ스용품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전, 정보통신기기, 소방용품검정, 물마크 |
국가표준 기본법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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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부터 마크별 단계적 도입 | ||||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형식승인 |
목적 : 수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 | 해양오염 관리법 |
국토해양부 | |
선박에 해양 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검정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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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사용 전 검정 의무 |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식품 | 식품의 원료ㆍ제조ㆍ가공은 물론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로부터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중점 관리 |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
(HACCP) | 축산물 | 1996년 12월부터 자율 적용, 2003년 8월 의무 적용 시행 | 축산물위생 관리법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의 사육ㆍ도축ㆍ가공ㆍ포장ㆍ유통 등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ㆍ제거를 통해 축산식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위해 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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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국내 도축업 분야에 HACCP 의무 적용 | ||||
의료기기 품목 허가(신고) 및 GMP 인증 |
제조 및 수입된 의료기기의 제품에대한 안정성 확보와 품질수준을 인증 | 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 |
2007년 6월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