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고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혜택
구분 |
신고요건 |
적용비율 |
연구소 |
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25%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5% |
○ |
○ |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면제 |
○ |
X |
관세 |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80%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자금 조달시 가산점) |
가산점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우선배치 |
○ |
○ |
- ※ 법인세/소득세 공제 예시
- ※ 연구인력 인건비 등 년간 1억원 (3명기준) * 25%(공제세율) = 2천5백만원
- ※ 당해 년도 법인세 4천만원 – 2.5천만원(공제액) = 1.5천만원
물적요건
Hana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