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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성능인증의 목적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성능인증 취득과 동시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으로 편입).
인증대상 품목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기술혁신형기업 제품 등 21종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www.smb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제출 서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 성능인증신청서, 규격설명서(직접작성)
-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 자격 증빙서류, 기술도면 등(성능인증신청서에 첨부)
인증대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NEP / NET / GR마크 / 환경표지 인증제품, 특허 / 실용 실안 사업화 제품, Inno-Biz / 벤처기업 확인시 평가기술 생산제품 등 30개 신청요건 만족 제품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비가공 제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제품 규격서, 성능인증 근거서류(인증서, 특허증, 성능시험 성적서 등)
인증혜택
- 신제품 인증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우선구매 대상, 조달청의 우수제품 가점 대상이 되므로, 초기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혜택 및 우대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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