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정부(에너지관리공단)가 인증하는 효율보증제도를 말합니다. 1996년 6개 품목으로 시작하였으나, 연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2004년에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 32W형광램프 등 31개 품목을 인증 실시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개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램프 및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 항온항습기, 멀티에어컨디셔너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듯 매년 연중대상 품목을 공모하여 전문가의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삼상 유도전동기 외 45개 정도의 품목이 인증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정받으면 저리의 자금융자, 공공건물 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ㆍ증축 때 우선 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사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조달청 우선구매 품목으로 선정되어 고효율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공장심사와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고효율에너지기가재 인증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에너지사용 효율이 높고 범국가적 보급확산이 요구되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해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왔다. 이는 산업기자재 제조‧수입 업자에 대한 임의적 신청제도 입니다.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증서 교부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 표기를 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고성능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판단 근거를 마련해주는 만큼, 고효율에너지 제품의 소비촉진과 국가적 경제편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에너지절감 및 우수효율제품 소비촉진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DLC(Design Light Consortium) 인증 등은 국내 기기사들이 현지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고효율인증으로 꼽힙니다.
고효율기자재 제품에 대한 정부 공인기관 인증은 고효율기기 보급확산과 제조업계의 기술기준 제고, 에너지절감 극대화로 인한 경제성 창출 등의 다양한 순기능을 보였고 이에 정부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기기업체들로 하여금 인증취득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혜택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조달구매 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신축건축물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의무 또는 권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체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투자세액공제 대상품목(12개 품목, 고효율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등)으로 지정되면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실질적 혜택의 경우 인증업체의 체감지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다보니 기기제조업계가 고효율 제품 R&D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관련시장 확대, 국가에너지 고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